제 목 | 지구 단위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목변경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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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하석균 | ![]() |
회기 | 제176회 | |
일시 | 2015-01-30 | |
하석균 의원입니다
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권용우 교수의 최근 논문인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면 난개발의 여러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기반시설을 갖춘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농지 및 산지가 기존 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과다하게 개발됨으로써 기반시설의 용량이 초과되어 주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발 중에서도 난개발은 소수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다수에게는 엄청나 사회적 불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는 삼림이 매우 울창하였고 다람쥐, 청설모, 각종 철새 등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었던 도심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우량녹지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해당 임야를 매수한 후 2012년 농축산물유통센터를 짓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다음 당초 개발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14필지로 분할 계획을 세운 후 여러 명에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에서는 2009년 자연녹지를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었고, 2010년에는 인접한 시유지를 단관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었으며, 2012년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시유지에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 점용허가를 해 준 것도 모자라 인접한 시유지도 함께 밀어 버릴 수 있도록 추가 점용허가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영농법인에서는 해당 필지를 100%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당초 울창했던 삼림은 현재와 같이 훼손되었고 새로 분할 된 토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주민들이 부담하여 개설한 도로와 학교,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특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주민들은 토지구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자신들이 부담하였음에도 인접토지에서는 적용받지 않는 ①가구당 4가구 이하로 집을 지어야 하고, ②필지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집의 형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③인접한 토지와의 합필이나 ④집을 상가로 변경하는 등 용도도 전혀 안 되는 등 각종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 개설된 진입로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변 녹지훼손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구동 831-7번지의 개발과정은 앞서 권용우 교수께서 지적한 난개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향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모든 토지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외곽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을 도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2010년 단관지구에서 제척한 토지 및 여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곽 토지의 지목을 공원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개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인근이 난개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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