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제가 성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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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정하성 | ![]() |
회기 | 제114회 | |
일시 | 2007-06-25 | |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원주 건설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이는 세계화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방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제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가 모인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출범한 초기에는 일부 기초의원들이 비리에 얽혀 사회적인 물의로 인하여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의회를 행정적 능률성을 저해하는 거북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의원들을 보는 모습이 곱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의회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최근의 평가 자료를 얻지 못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의 의회 운영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고,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의 복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잡·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지방행정을 감독·감시·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의원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의원 연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토론회·좌담회·초청강연과 타 지방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상호교환하고,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지방을 견학하여 의회 운영방법, 조직, 주민과 의회와의 기능적 역할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분립되어 있는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집행부 권한의 내용과 독주를 막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공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에서의 잘못된 모습이 지방자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아직까지도 양 기관이 대립만 하는 것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면은 불신을 가진 동반자 간의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에 대한 양자 간의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거 관선제 시대하에 지니고 있던 관료적 권위주의 의식을 과감히 불식시키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감시·감독·비판하는 기능을 인정하고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이런 통제를 통해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은 보완하는 등 정책의 질을 높혀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안을 제시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 이외에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집행기관에 알려주는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인 동시에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는 고운 정과 미운 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와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봉사자이며, 전체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감시자라는 평범한 교훈을 생각하여야 하고, 공무원 분들도 의회의 통제기능을 인정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발전지향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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