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동반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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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신재섭 | ![]() |
회기 | 제177회 | |
일시 | 2015-03-27 | |
불철주야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한상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잠시 시샘을 부렸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지며,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칙칙하고 두꺼웠던 외투를 벗어던지고, 사무실에 피워두었던 난로를 철거하고 대청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부지런하고 역동적이며 활기찬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겨울은 너무나도 춥고 혹독한 계절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난방비 부담으로 경제적비용이 가중되는 시련의 계절입니다. 연료비가 아까워 전기담요와 얇은 담요 하나만으로 한겨울을 추위에 떨며 견뎌야 하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연료비의 지출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원주시의회도 2009년 10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인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용정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2011년 명륜동 황소마을, 단계동 145통 등 단독택지를 시작으로 2014년 말 현재까지 총 43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7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어려운 서민을 위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가스공급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개정안이 원주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필지당 평균 지원금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지원금 상한선을 230만 원으로 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원주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주민부담을 선정 당시와 달리 갑작스럽게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난 임시회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시킨 조례를 집행기관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내부방침을 새로 만들어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요금 10원을 올려도 주민부담을 우려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시민들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해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이때에 기존의 기준대로라면 한 세대에 150만 원 정도만 주민이 부담하면 되었는데, 그 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통행 행정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도시가스 공급 민원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리라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처음 도시가스 공급 시 주민분담 비율과 지원 비율을 결정한 것은 집행기관이었습니다. 이제껏 85% 정도를 원주시가 분담하다가 사전에 한마디 설명과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60%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이제라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하시고 규칙제정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규칙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다음 시행하시고, 규칙제정 이전에 선정되었던 사업은 당시 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원주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적이거나 경쟁자가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원주시의회는 상생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하나의 수레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인 것입니다.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의결한 조례를 내부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집행기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원주시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고, 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철회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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