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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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78회 | |
일시 | 2015-05-07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전병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이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하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기된 공유재산으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임대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일반재산이라 합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은 2013년 말 31만 개 목록으로 면적은 1억 4,500만㎡이며, 가격으로는 약 3조 771억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989개 필지로 면적은 약 87만 5,000㎡로 전이 29만 9,000㎡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25만 5,000㎡로 약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지가 약 249억 원, 38%로 가장 많고 전이 약 62억 원, 9.7%를 차지하고. 일반재산 중 대부되지 않은 646건 중 전, 답, 대지가 약 90%를 차지하여 공유재산의 토지 활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주시 2014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 현황은 473건에 3억 1,560만 원,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현황은 11건에 145만 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관은 원주시장으로서, 원주시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재산의 용도변경 등 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변경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및 취득의 경우 공유재산심의 회의 심의 대상은 금액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 면적은 읍면지역은 990㎡, 동지역은 6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매각 및 취득 절차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현장 확인, 매각·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즉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실시한 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매각조건과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는 어떠한가?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적격심사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공유재산에 취득 및 매각에 특혜의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없는가?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등 관리는 적절한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심준식 회계과장님과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원주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특성과 점유성격을 파악 하여 이용효용의 기준을 정하고, 회계과 공유재산담당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교육연수를 확대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공유재산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급자 실명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은 원주시민의 모두의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 및 취득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하고,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 하고 공공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규정 준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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