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애인 야학 지원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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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허진욱 | ![]() |
회기 | 제179회 | |
일시 | 2015-06-10 |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 즉, 평생교육은 학습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학습이 모든 이를 위한 권리라고 할 때 장애인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환경에서, 사회와 교육 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왔습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12%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고, 29.4%는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또한 성인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원주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17,000여 명입니다.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이중 7천 명 가량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2천 명 가량은 문자해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에는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 소외자인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물리적, 신체적, 심리적 제약 때문에 다양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령기를 놓치고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을 보완해 주고, 제도권 교육을 마친 성인 장애인들의 재활 및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 야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비영리단체인‘반딧불 장애인학교’가 2008년 10월 개교하여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부터 검정고시반, 자립생활 훈련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유관계 증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비영리단체만이 성인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재정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공부를 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넓은 수업 공간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매회 장소를 옮기면서 진행하고, 저녁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야학에 등교를 해도 교실이 협소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딧불 장애인학교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인정받아 더 많은 원주시의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 이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딧불 장애인학교는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최소의 재정으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지난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장애인 교육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은 그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많은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행복한 원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급자족, 스스로의 독립생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취업과 자아성취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장애는 가난을 낳고 또 그것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악순환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차별됨이 없이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여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의 권리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책임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하여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스스로도 단순히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의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미덕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형성된 공감이 우리사회에 확산되어야 하며, 확산된 공감을 시민을 위한 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사회가 밝아짐을 물론 그분들의 꿈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루 1,440분 중에 제게 주어진 5분의 귀한 시간을 통해 제언 드리는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선례를 만들어 타 지자체에 바람직한 정책을 전파하는 선진 원주시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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