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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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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계약법의 문제점
발언자 박호빈 박호빈 의원
회기 제180회
일시 2015-09-07
  박호빈 의원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어 등 생물 구입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적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생물을 구입할 때도 일반 물품구입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횡성댐, 팔당댐, 충주댐, 댐들이 생기면서 어류들이 많이 고갈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7,600만 원, 올해는 8,500만 원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생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낙찰하한율인 87.745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품구입에 있어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량과 자격 미달 내지는 공사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고기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최저입찰제를 통해서…… 5종류가 있는데, 쏘가리 같은 경우에 기준금액을 뽑아 보면,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1,000원에 판매되는 부분을 춘천 같은 경우는 최저낙찰가를 통해서 490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7.745라는 부분 때문에 870원 정도에 했겠죠.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치어를 입찰했는데, 이 부분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통해서 최저입찰가를 통해서 많이 절약했습니다. 5,000만 원의 최저입찰가를 했더니 1,100만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엄청난 큰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보면, 2시간 정도 그물을 쳤더니 누치라는 게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이게 잡식성 어종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토종어류를 보호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축산과 속에서 수산직이 한 명 있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오늘 감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같이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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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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