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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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은옥 | ![]() |
회기 | 제180회 | |
일시 | 2015-09-07 | |
안녕하세요? 이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수용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기 이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179회 정례회에서 이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은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였던 대우건설이 분양률 저조로 공사를 중단하며 원주시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며, 대우건설에 52억 원을 지급하고,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비하며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패소의 원인은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약은 명백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이다.”였습니다. 당시에 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부채납에 대한 선례가 없어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으나, 공유재산 1억 이상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의회 의결 적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원주는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과 더불어 많은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에서 대우건설이 분양이 저조하자 공사를 중단했듯이 원주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이 사업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문막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신구휴엔하임, 명륜동의 영동코어, 우산동의 주상복합공동주택 등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분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대단히 큰 규모의 건물들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각계각층에 이 사업을 홍보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수원시‧의정부시‧원주시가 민자공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사업이 확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타 지역에서도 민자공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졸속 추진의 위험이 충분합니다. 저희 의회는 여론을 수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중앙근린공원이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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