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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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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의요구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181회
일시 2015-10-05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이은옥 의원님의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개발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위배된다고 하며 즉각적인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에서는 ①지방의회로부터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법 제19조),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법 제98조)경우 등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내용에 재의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법령, 지방자치법 22조에는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341호 일부개정(2015. 01. 20), 제20조 4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방법․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민간공원 추진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석균 의원이 확인한 시흥시와 김포시에서는 2011년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등 전국 10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관해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심의와 의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과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감독․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청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재의요구 내용이 합당한지가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의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법령에도 문제가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의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견제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여 왔고,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산의 삭감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해 보았지만 대부분이 나홀로의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러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반대할까요? 의회의 동의을 받도록 하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보다 우리 원주시민 전체가 우선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지, 우리 의회가 무조건 반대만 합니까? 아닙니다. 발전적인 사업,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러한 재의요구는 우리 시민에게 폭거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주시장님과 원주시의원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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