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시기반시설 명칭 시,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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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위규범 | ![]() |
회기 | 제181회 | |
일시 | 2015-10-05 | |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저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명(名)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시기본계획이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 방향 사항들은, 동법 제19조,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의 성격을 보면, 먼저 정책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강원도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원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며, 종합계획으로서 원주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계획으로서 원주시의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과 발전, 기반 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도시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상 2030년 생활권 설정 내용을 보면, 1개의 대생활권과 5개의 중생활권, 20개의 소생활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 도모와 농업인 고령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2년 문막읍에 서부분소를, 2014년 신림면에 남부분소를 신축하였고, 올해는 소초면에 동부분소를 마련 중입니다. 2030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민의 기초생활 범위인 소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도시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체계화하고 생활권 내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물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생활 편익적인 기본 시설의 제공으로 생활환경의 평준화를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도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생활권별 활동 및 기능을 체계화하고, 자주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생활권역별 읍면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명칭이 소재 지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 지역과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도시계획상의 공간 설정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는 점은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참조하여 통일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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