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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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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안
발언자 하석균 하석균 의원
회기 제184회
일시 2016-02-01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은 해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전주시장의 답변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전주시장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왜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제1항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체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몰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부득이한 지역의 경우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해당지역 내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하여 도시·군계획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원주시에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실시되면 마치 공원을 비롯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해제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법률은 대체로 15∼31종류의 각종 지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의 난개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공원 대상부지를 전주시장이 언급한 도시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최소화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졸속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우리 의회와 손을 잡고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한 다음 시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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