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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무실2지구 등 교통시설 소음 해결방안 마련
발언자 이성규 이성규 의원
회기 제185회
일시 2016-03-25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요즘 트렌드의 중심에는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요리를 주제로 하는 ‘집밥’이나 집 꾸미는 취미를 주제로 하는 ‘집방’까지, 이전에는 없던 “집”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TV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집이라는 공간이 각박한 현실에 지친 현대인에게 단순한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힐링과 휴식을 위한 안식처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무실2지구 주민들로부터 중앙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해대상 가구수는 공동주택이 약 2,300여 가구, 단독주택이 약 300여 가구입니다. 1가구당 가족의 구성원이 3명 정도라고 봤을 때 대략 7,000여 명의 시민들이 힐링과 휴식의 장소가 되어야 할 집에서 소음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공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다른 감각적인 공해로써, 심리적, 감각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으며, 그 피해로 두통과 불안감, 신경쇠약, 우울증 등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웃 간 층간소음 다툼이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소음발생원과 용도지역 등에 따라 소음에 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도로변 주거지역을 주간 65dB, 야간 55dB로 소음기준을 두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도로교통 소음을 주간 68dB, 야간 58dB로 소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무실2지구 내 한 공동주택에서 중앙고속도로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69.6dB, 야간에는 66.3dB로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위치에서의 소음 측정 수치는 법적 기준에 근접하다는 의견으로 소음을 더 저감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음피해는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주와 가까운 용인시 수지구 광교신도시를 지나가는 영동고속도로 신갈J.C와 동수원I.C 구간을 지나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주거지역 통과 부분 전 차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소음공해의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도로의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막고자 시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실2지구 조성 당시에도 예상되는 소음피해에 대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며, 이런 행정적 판단과 조치의 부재는 7,000여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기에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원주시에는 고속도로와 철도, 전용차로, 국도 등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해당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조성되었고, 지금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 모두가 교통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대비책을 미리 예측하여 행정적인 절차와 조치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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