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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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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의 무방비인 원주시
발언자 하석균 하석균 의원
회기 제186회
일시 2016-05-09
  하석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183회와 제185회 임시회 때 시민 안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욕구 충족을 위해 여러 곳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범죄예방이나 화재감시로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원주시에는 2002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 준공된 보건지소 9개와 보건진료소 8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소와 진료소 열한 곳 준공식 때 내부시설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현 보건지소와 진료소 17개가 모두 방범용이나 시설관리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출입문 입구 및 사무실 일부, 출입문 반대편 외곽 등은 개인의 사생활 침범논란이 없는 곳으로 시설관리뿐 아니라 방범 예방목적으로 꼭 필요한 곳입니다. 

  보건지소는 보통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중 1명이 외근 시 혼자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대다수 농촌지역으로 하루에 수십 명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모두가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과연 원주시가 안전도시인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보건지소 접수대는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일부분으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며, 법적 근거로도 CCTV 설치가능 장소입니다. 원주시는 범죄예방은 물론 화재예방, 시설보호관리 차원에서 지소, 진료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기재 내용을 적시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원창묵 시장 시정의 최우선 목표가 시민의 안전시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색하게도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원주시 안전지수 평가, 범죄분야 최악의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범죄나 화재로부터 범죄욕구 억제 및 범죄 발생률 감소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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