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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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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 매립 폐기물 적법 처리 요구
발언자 이성규 이성규 의원
회기 제186회
일시 2016-05-19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미래의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기에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부터 환경오염과 폐기물 관련법을 언급한 이유는 최근 지역구인 무실동의 민간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중앙고속도로에 인접한 만대사거리 인근 일부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올해 초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중앙고속도로가 준공된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개인에게 불하하여 존치되어 오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터파기 도중 토사 내에 폐기물이 섞여 있음에 따라 4월 중순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관련 민원이 발생되었고, 사업자 측에 따르면 사업장 내 약 13,000여 톤, 사업지 주변 약 37,000여 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조성되고 약 25년이 흐른 뒤인 지금에서야 발견된 이 문제는 최초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의 사업자가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를 전 토지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전의 토지소유자 또한 원주시민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당 토지를 불하받은 이후 어떠한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시민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해결책 없이 방치된다고 한다면 폐기물 섞인 토사의 빗물이 지하수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이고, 절성토된 상태의 현장은 재해 위험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주시의 입장이 어렵더라도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지 주변으로도 매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원주는 1996년 11월 캠프롱에서 매립한 쓰레기의 침출수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이 오염되기도 했었으며, 2001년 5월에도 기름이 유출되어 논 4,800㎡가 오염되는 등 원주시민들이 피해를 겪어본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그 피해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며, 우리가 방심한 틈으로 파고들어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 한 번 시기적절한 원주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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