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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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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존경하는 이‧통장님 여러분!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187회
일시 2016-06-10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 역할은 물론,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원주시에는 현재 562명의 이·통장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혁신도시·기업도시 형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통장님들의 총원 역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읍면단위 이장은 남성 151명, 여성 25명이며, 동단위 통장은 남성 164명, 여성 2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을 위해 원주시에서는 2015년에 총 19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을 현재 이·통장님 수로 나눠보면 연간 1인당 350여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본수당 및 상여금과 회의참석수당이 13억여 원이며, 단체상해보험 1,300여만 원, 자녀학자금 4,300여만 원,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참석 등에 6,5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통장 개인별로 한 달에 업무수당 20만 원과 회의참석수당 4만 원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25개 읍면동에서 이·통장님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정보를 곳곳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마을에서 이해관계 발생 시 합의와 조정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담당 지역 공사의 명예감독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통장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신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능력과 책임감, 사명감이 뛰어나야 합니다. 원주시 이·통·반 운영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이·통장 선임은 해당 지역주민과 읍면동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에서는 마을총회(대동계)의 주민투표 또는 추천을 얻은 적임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방식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시에는 재임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명 및 재신임 절차 등을 거쳐 연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읍‧면‧동장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발방법과 선발인원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통장 선임문제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통장 선발절차를 업무편람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직접 공개 선발하거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방식, 동장, 주민자치위윈회, 읍면동 자생단체 회장 등 명망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신임 절차에 대해서도 활동실적, 근무태도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여 재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세미나, 현장방문, 연찬회 등을 확대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 등을 지원한다면 이·통장 스스로가 행정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이·통장님들을 단순히 행정보조자로만 생각하고 각종 행사와 시책사업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이·통장님들의 명예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통장님들이 주민을 위해, 나아가 원주시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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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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