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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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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령을 위반한 원주시 인사행정
발언자 하석균 하석균 의원
회기 제189회
일시 2016-09-05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석균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의 배치라는 인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소신껏 원칙과 규정이 있는 인사명령일 때 그 권한이 고유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위와 직결된 업무를 보는 자치단체의 인사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 임명된 보건소장 직렬을 보면 보건직이 2명, 행정직이 5명입니다. 행정직 5명 중 서기관 승진 후 1년만 근무 후 퇴직했거나, 내년 퇴직을 앞둔 소장이 4명, 2년 근무한 후 퇴직한 소장이 1명입니다.

  대통령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임명된 보건소장 직렬을 보면 화천군·속초시가 의사 출신, 춘천시는 보건4급 공무원이 지방행정연수원에 현재 교육 중으로 단기간 행정직이 임명 중으로 있고, 그 외 원주를 제외한 시군 보건소장은 모두 보건직이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원주시만 행정직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령을 위반한 인사이며, 원주시는 그 사유를 임명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지금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원주시는 법령을 위반한 보건소장 임용으로 인해 상급기관 감사 때 지적을 받아왔고, 이번 7월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책임자입니다. 퇴직을 얼마 앞둔 공무원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퇴직을 얼마 앞둔 공무원 경력관리를 위한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조직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언제나 직원들의 불만과 바람을 양면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은 늘 변합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분위기도 항상 변합니다. 좋은 조직의 흐름을 언제나 만들 수 있도록 인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역할입니다.

  법치 확립을 위해서는 처벌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인사와 관련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와 관련된 법령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는 언제나 망사(亡事)가 아닌 만사(萬事)가 되기 위해 앞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직렬을 존중하는 원만한 인사가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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