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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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90회 | |
일시 | 2016-10-10 | |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왕복 4차선으로 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총 연장 56.952km로, 총 사업비 1조 1,577억 원이 투자되어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에게는 반갑고도 기쁜 일로 현재 1시간 22분의 서울∼원주 간 소요시간이 54분으로 단축되면서, 물류비 절감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는 민간투자 업체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며, 30년간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사업 시작 당시는 원주기업도시 유치도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검토하긴 했으나 사업성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 월송IC 건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송IC가 없으면 제2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잇는 IC가 없어 기업도시 진출입을 위해서는 문막이나 남원주IC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기업도시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춘천에서 강릉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종IC까지 4km를 우회해야 되므로 월송IC 필요성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청장과 원주시장, 제2영동고속도로(주) 대표가 협약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이 협약서이고, ‘월송IC 연결도로와 영업소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가 전액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종합해 보면, 월송IC 설치공사비 전액과 영업소 운영비를 원주시에서 30년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협약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의회에 사전협의 및 통보조차 없이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군도7호선 개설비용 303억 원과 월송IC 설치비용 275억 원 등 578억 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영업소 연간 운영비 8억 8,000만 원 등 30년간 242억 원을 추가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의 IC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선례가 없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통행요금 무인수납시스템인 스마트롤링시스템을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월송IC 이용수입이 2016년 기준 41억 5,000만 원이나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17조1항3호에 의하면, 기타 사유로 본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지방자치법도 위반했고, 서명일자도 없으니 이 협약은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협약 당시 우리 집행부가 굴욕적인 협약을 선택해야 하는 심정은 조금 이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시민에게 알려 해결점을 찾아야 하며, 이렇게 부실한 협약내용은 감추고, 생색내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졸속으로 이루어지며,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불공정한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을 무효처리 하고 재협상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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