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MOU · 협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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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91회 | |
일시 | 2016-11-18 | |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유 없이 양해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의향서는 양해각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주로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서이고, 협약서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맺은 조약을 기록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장님께서 기관·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를 들고 악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MOU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문서상으로 투자유치 등을 확약받아 놓으면서,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할 수 있게 되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부실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원창묵 시장 출범 이후 최근까지 총 89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 36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공서와 30건, 공동주택건설 사업업체와 12건, 기타 11건을 체결하였고, 민간과 기업유치 협약 36건 중 16건은 종료되고, 9건은 포기되었으며,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은 시장님의 2010년 취임 첫 번째 사업으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지만,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로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미국의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의 협약은 800만 평 규모에 약 10조 원의 민간자본 액수로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개발사업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다고 언론에 공개했으나, 원주시에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한마디도 없고, 다만 협약내용은 비공개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IPC 업체와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투자되는 MOU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추후 검토대상입니다. 지난주 개통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중 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위·수탁협약서를 2012년에 맺었으나,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체결되어 시설비 578억 원을 투입하고도 아직 개통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실감마저 키운 불공정한 협약입니다. 원주시로서는 시민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비 지급문제만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선출직 단체장들이 치적용으로 무리하게 차기를 위해 무언가 표시나는 사업을 벌이는 데는 MOU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자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므로 MOU 전체가 허술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연연하고, 과도한 홍보 및 보여주기식 MOU·협약서 남발은 막아야 합니다. 건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수집과 성사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법적·제도적 걸림돌과 중앙행정부서와의 협의, 법률 간 충돌문제, 사업 타당성검토와 민원발생사항 등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결해야 하고, 체결 후에는 사업별로 협약조건과 이를 위해 행·재정 지원된 사항과 사업자의 지원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칫 부실한 MOU 체결은 개발지역의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는 기대감을 주었다가 개발이 취소되거나 부실하게 되면 개인에게 실망을 주고, 지자체에게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등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는 법적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원주시에 이익과 도움이 되는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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