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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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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젊은 도시 원주시는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처하라!
발언자 김명숙 김명숙 의원
회기 제191회
일시 2016-11-18
  김명숙 의원입니다. 

  ‘젊은 도시 원주시는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처하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도내 전체 평균연령은 43.3세로 이 중 원주시가 40.4세로 가장 낮았고, 반곡관설동이 35세로 도내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원주시는 출산장려시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젊은 도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결혼이나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만혼과 비혼의 풍조에 따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초저출산의 재앙이라 할 만큼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녀보다는 자신의 욕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초혼연령이 높아져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 후 육아휴직과 같은 복지제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와 일본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저출산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2045년 ‘인구부족’ 현실화가 예상됩니다. 1960년 6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추락했다가 2014년 1.21명으로 1.3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의 인구는 큰 폭으로 늘어나 초저출산·초고령화의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시작됩니다. 2020년부터는 1955∼1964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며, 한국은 60년간 누려온 인구증가로 인해 성장하는 ‘인구보너스’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성장이 위축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로 본격 전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15년 뒤인 203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생산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국가경쟁력과 생산력 저하, 경제발전 저해, 미래세대의 동력이 상실됨을 말하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재앙이라 불리는 ‘초저출산 현상, 인구 학자 맬서스의 저주’가 현실이 됩니다.

  국내외 출산장려 방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마음놓고 원하는 자녀의 수를 희망하는 시기에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등 구체적인 보육정책 항목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결혼을 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임신한 직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기관장이나 직장이 있다고 하니, 근로여성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좀 더 보편적인 정책으로 다가가려 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과 정책의 수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며, 체감복지대책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맞벌이 부부들에게 그 정책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정부는 기업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출산휴직에 의해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정착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실현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젊은이들이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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