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 및 민자공원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92회 | |
일시 | 2017-02-02 | |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2000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고,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지난 2016년 12월 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민간공원 등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시설은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정비대상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서 해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015년 국토계획법 제34조2항이 신설되면서, 정비절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 기준 총 3,539개소이며, 이 중 집행 완료된 시설이 2,681개소입니다. 그중 미집행이 858개 시설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732개 시설이고, 이 중 2020년 7월 일몰제로 실효되는 시설은 504개소나 되며, 나머지 시설도 2023년 대부분 실효가 됩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실현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49개소, 공원 13개소 등 6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원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74%가 해제될 위기에 있으므로, 원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의2가 신설되면서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의 토지소유주가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하는 방법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제도가 마련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원주시도 많은 민원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중앙공원 등에 민간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바라보며) 중앙공원에 대한 민자업체의 제안서 변동내용입니다. 저 역시 중앙공원이 조속히 잘 진행되길 바라며, 민간개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원주시에서는 공개적인 공모가 가능한데, 공모를 하지 않고 1개 업체에만 제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원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개발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까지 배정됐는데, 이곳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원주시에는 16개 단지 1만 3,148세대 아파트가 분양 승인을 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도심에 대규모 2,790세대 단지 건립이 원주시 주택보급 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중앙공원 사업부지에 원주 시유지가 19.2% 포함되어 있고 용역 결과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원주시에서 자체 공영개발 등은 검토해 보았는지? 결론적으로, 원주시의 허파구실을 하는 도심공원지역을 무리하게 민간사업자에게 내주는 계획은 원주시 도시발전계획에 어긋나며, 공유재산 매각 등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민을 위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재검토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법한 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제193회 | 김명숙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언 | 2017-03-24 |
제193회 | 허진욱 | 올바른 장애인편의시설 구축 방안 | 2017-03-24 |
제193회 | 전병선 | 원주시 위원회 제도 발전 방향 | 2017-03-20 |
제193회 | 김정희 | 지역제품 애용을 통해 지역기업을 육성해 나가자 | 2017-03-20 |
제193회 | 김명숙 | 통학여건 개선의 필요성 | 2017-03-20 |
제193회 | 김인순 |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문화환경 개선 | 2017-03-20 |
제192회 | 유석연 | 친수공간을 연계한 둘레천길 조성 | 2017-02-08 |
제192회 | 류인출 |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전담부서 운영 | 2017-02-02 |
제192회 | 김인순 | 문화도시의 중심에 있는 역사박물관 | 2017-02-02 |
제192회 | 전병선 |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 및 민자공원 | 2017-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