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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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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능력강화
발언자 류화규 류화규 의원
회기 제106회
일시 2006-08-31
   류화규 의원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총 3,621명 중 원주시의회는 22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국 246개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 개별 지방의회는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첫 임시회를 소집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새 지방의회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보다 향상되거나 달라진 제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지방의회 활동이 나아지는지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통해 비교적 넓은 지역구를 배경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이전보다 유능한 인물로 충원되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 불만과 기본법령에 위배된다는 항의와 원성의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했기 때문에 풀뿌리생활자치까지 중앙정당의 영향력 속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치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지방정부운영에 대한 철학을 함께하여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업무가 학문적, 직업적 배경과 연계성을 높여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한된 지방의원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됩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 근원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제34조3의 지방의원의무조항으로 신설하여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변화만큼이나 행정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능력을 가지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능력강화는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 확대 또한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대상 의정연수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강연 내용을 1년 단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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