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활성화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 신속집행 중단하고 적정집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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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용정순 | ![]() |
회기 | 제193회 | |
일시 | 2017-03-24 | |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1,000일이 넘는 동안 어두운 바닷속에 침몰해 있던 세월호가 잘 인양되어 미수습자들이 가족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묻혔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 세월호와 같은 참혹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주시는 상반기 중 2017년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 6,489억 원의 56.5%인 3,666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집행실적을 집중관리·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 년이 넘게 매년 한 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쏟아붓는 재정조기집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파탄과 장기불황, 내수침체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은 지방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관행적 하반기 집중 집행 등 예산낭비 예방 및 계획적·효율적 신속 집행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선순환을 정착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해진 예산은 동일한데 상반기에 미리 더 쓴다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이젠 아예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책적 효과가 있는 건지, 있다면 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조기집행을 강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세끼 식사를 아침에 한꺼번에 몰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획일적, 실적 위주, 경쟁 위주의 신속집행을 매년 재탕해 먹는 것은 경제부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부실설계, 부실시공,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로 쓰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재정운영은 연초에 당겨쓰기를 한 탓에 연말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시기에 발주물량이 집중되어 장비나 자재, 인력 등 관련 비용들이 인상되거나, 이를 조달하지 못한 현장은 공사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일부 부서는 한 사람이 20∼30개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어떤 부서는 집행률을 맞추느라 복사지랑 사무용품만 창고 가득 채워놓고 실적을 높이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추진 지침은 예산의 적법한 집행절차는 물론, 자금집행 방식조차 초법적으로 허용·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금액 공고기간을 긴급입찰이라는 명목으로 5일로 단축시켜 버렸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3일 이내로 줄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명시된 선금지급 규정도 무시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기간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제도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한 제도로 예산심의·의결이라는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재정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승수효과를 빌미로 매년 신속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지방정부의 달성여부에 따라 쥐꼬리만 한 인센티브를 주며 사실상 토끼몰이 하듯 강요해 왔습니다. 지방정부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재정집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집행이라는 초법적 조치는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협의 끝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와 제도와 법령을 한 칼에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원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정책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중앙정부에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교부세를 빌미로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에 간섭, 통제하려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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