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절차상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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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하석균 | ![]() |
회기 | 제193회 | |
일시 | 2017-03-24 | |
하석균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에서 이번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중, 원주시 반곡동 1446-1번지 시유지 매각 건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며, 시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시유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2016년 모 건설회사에서는 개인 땅과 인접한 시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유지에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해 버렸고, 수개월이 지난 이번 회기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지 면적은 총 7,062㎡이며, 시유지 편입면적은 2,180㎡로 편입 비율이 30%를 초과하므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2,000㎡ 이상의 시유지를 처분할 경우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땅의 실질적 주인인 시민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민들의 땅에, 그것도 모두가 함께 편익을 누려야 하는 시유지에 개인사업자가 집을 지어도 좋다고 임의 허가하였습니다. 주택법 제30조에 명시된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명시된 우선 매각의 법률적 의미는 해당 사업주에게 매입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의미의 사전 승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시유지 매각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원주시의 동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자가 있는 안건에 우리 의회가 사후 동의한다면 우리 의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 민·형사적 배상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신규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나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집단민원이나 사업자의 피해 등을 빌미로 의회에 사후 동의를 압박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서원주 인터체인지 사건입니다. 최근의 탄핵정국에서 보듯이, 절차의 중요성은 법치를 확립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밑거름입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통제되지 않는 사익의 추구와 공유지의 비극이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창묵 시장께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일한 행태의 직권남용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연구·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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