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따뚜주차장의 관리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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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하석균 | ![]() |
회기 | 제194회 | |
일시 | 2017-05-11 | |
하석균 의원입니다.
원주시에 여러 개의 명소 중 뛰어난 자연경관이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닌, 최근 명소로 부각된 따뚜공연장이 있습니다. 시의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고, 주말에는 등산을 비롯한 행사를 위한 많은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외지로 출발하는 만남의 장소 따뚜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때 관광버스들이 다 이곳에 모입니다. 평소에는 인근 수영장과 체육관 등 국민체육센터도 위치해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과 따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이 찾으면서 원주의 통행량이 많은 교통 혼잡 구역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원주의 공영주차장인 이곳에 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들의 밤샘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해야 하며, 관광버스들의 차량 내에 있던 쓰레기를 인근에 무단 투기하는 등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비롯해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은 전체 445면으로, 소형차량 415대와 대형차량 30여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관광버스 차고지 등록현황을 보면, 주 사무소가 있는 14개 회사와 영업소가 있는 2개 회사 등 모두 16개 회사가 시에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중 13개 회사가 읍면 단위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차고지가 있다 보니,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따뚜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다 아침에 운행하고, 운행하지 않는 날은 이곳 주차장에 늘 주차하고 있습니다. 따뚜주차장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 오다 지금은 원주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차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작년까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따뚜주차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은 원주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화물차나 관광버스들은 관련 법 조항에 의해서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는데, 관광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표시돼 있는 12조는 차고지와 과징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법 조항을 여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새벽 4시에 가서 촬영한 밤샘 주차하고 있는 관광버스 모습입니다. 운행하지 않는 날은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따뚜주차장에 관광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주차단속 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황기섭, 류인출 두 의원님께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각각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물론 아무 대안 없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주차단속만으로는 앞으로도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올 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반영해 화물차 공영차고 후보지 서너 개를 9월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주차난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는 관련법에 의해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차고지에 주차하게 되어 있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버스가 자정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 버스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시에서는 따뚜주차장 이용 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위탁한 곳의 관리가 필요하며, 밤샘주차 등 법령을 위반한 차고지 외 주차는 해당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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