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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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성규 | ![]() |
회기 | 제195회 | |
일시 | 2017-06-28 | |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2005년 4월 7일 “WHO 건강도시 원주” 선포식을 시작으로,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행사, 국제걷기대회 등 여러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협정,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건강도시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제7차 AFHC 국제 총회”에서 원주시가 WHO 건강도시 베스트 사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연속 5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도시에 대한 체감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위해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종합운동장 등 약 20여 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5년 7월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각 시설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 이용을 위해서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주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체육시설 내에서 단순히 운동기구를 사용하거나 걷기 등 생활체육형 활동도 많지만, 수영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축구장 등 전문체육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중 축구장이나 풋살구장 등, 주말이나 평일 아침저녁은 직장인, 동호회 등 사용자가 많아 이용률이 높은 반면, 평일 낮 시간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에 관내 10여 개의 유소년축구클럽이 축구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축구장과 풋살구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용 가능한 축구장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축구클럽이 한정되어 있어 축구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찬 우리 아이들이 축구장이 부족하여 운동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과 중소기업 임금 보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약 10조∼1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소년축구클럽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원주에서 제2의 장미란 선수를 키워낼 수 있는 희망을 앗아가고,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즉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구장 사용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모든 유소년축구클럽이 원주시 내 축구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축구장 관리에 대하여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 유소년축구클럽의 축구장 사용 기한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하고, 축구장 이용 순서는 위탁 단체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특혜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체육시설별로 사용목적을 체육경기와 체육활동으로 구분하여 사용료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원주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시설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사용목적, 사용허가, 사용료 등의 규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운영하여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경제적이고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체육시설을 활성화하여 함께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원주시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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