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간위탁 업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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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196회 | |
일시 | 2017-09-13 | |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민간위탁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추진은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주민 결정권을 확대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무를 맡을 기관 간 경쟁이나 선정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자체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갭을 줄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민간위탁금 구성비는 4.89%인 약 492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실시한 제195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위탁 현황 94건 중 20건의 민간위탁 사무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으며, 20건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와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11건에 대한 자료, 특정기관의 사무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수탁기관이 선정된 이유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철저히 지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평가 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과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 자원,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 중시, 운영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민간위탁기관 근무자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공적 책임감을 갖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여 원주시 행정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비용은 절감하며, 주민생활이 만족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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