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로 존중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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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성규 | ![]() |
회기 | 제196회 | |
일시 | 2017-09-26 | |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의 유연화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으며, 그 결과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된 노동시장은 임금·고용안정성·근로조건 등에서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분절된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사회적 응집력 약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사회적 좌절감까지 이어지는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대부분이 기존 고소득 정규직으로의 편입이 아닌, 무기계약직 - 현행 공무직 - 이라는 새로운 행태의 근로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임금이나 복리후생‧복무 등 근로조건 측면에서 기존의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가까운 새로운 근로자층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은 1,540명, 공무직 근로자 수는 총 178명으로, 현업종사원 91명, 행정보조원 50명, 보건요원 등 29명과 체육지도자 6명, 전기통신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06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부터 복지포인트 배정액을 공무원과 균등하게 지급하였고, 2013년 강원도 최초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개편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만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통해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다 나은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와의 임금·수당‧복지혜택 등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도 원만한 협상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의 절차적 정당성이 조속히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과 원주시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발생하여 사실상 최종 교섭이 결렬된 상태이며, 공적기구인 강원도노동위원회에 중재 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는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었거나, 원주시처럼 협상 결렬로 분쟁조정 중인 곳도 있지만, 아직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한 곳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라는 공적기구가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분쟁 악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양측 간 존중과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국고보조금 등 제한된 재원을 통해 지역 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열린 국정 핵심정책 토의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었듯이, 원주시도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일방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협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반대로 공무직 근로자들은 원주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한다면, 사실상의 분쟁상태인 현 상황에서 분쟁해소의 실마리를 잡게 될 것이고, 충분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더 나아가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 발씩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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