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육아친화도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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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196회 | |
일시 | 2017-09-26 | |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개 분과로 이루어진 ‘시 육아친화도시 만들기 위원회’ 구성이며, 위원회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심의를 맡게 됩니다. 이 중 임신·출산 지원분과는 임신 및 출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연계한 패키지 운영, 보육·교육 지원분과는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및 초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혁신학교 강화, 일자리·주거 지원분과는 청년 일자리와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청년 주택마련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새 정부에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산모들이 산후조리도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친화도시 만들기 조례의 주요내용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의 기본이 되는 출산율 제고방안과 양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친화도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1. 육아친화도시 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아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분과 업무 담당과 관련하여 육아친화도시 만들기의 전체적인 방향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를 근거로 분야별 정책이나 시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첫 번째, 임신‧출산 분야의 업무는 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책을 만들 때 필요한 조례 개정은 업무와는 관련 없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육‧교육 분야의 경우 보육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교육청과의 업무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아동이 분리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육아와 관련된 교육지원의 경우 교육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하나의 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일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례의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육아친화도시 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총괄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에 따라 분야로 나뉘어 있는 업무의 조례가 바뀔 수 있는 통합적이고 배분적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행정처리나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위해 임의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육아친화도시 조례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관련 부서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비슷한 내용의 조례들이 계속 개정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그 시민을 위해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육아친화라는 큰 틀의 조례 속에 이와 관련된 부서의 조례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필히 명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인구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육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보육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과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에 앞서 행정과 보육담당 실무자인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출산예정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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