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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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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속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언자 용정순 용정순 의원
회기 제197회
일시 2017-10-19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에 공원에 많죠? 행구수변공원, 학성공원, 여성가족공원, 단구공원 등등 여러 공원이 있고, 이 공원들은 민선 5, 6기 들어서 준공된 공원들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놀이, 여가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에 조성되어 있지 않은 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추모공원과 태장문화체육공원입니다. 오늘 저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공설부분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설부분은 2015년 5월 공설부분보다 먼저 착공식을 했지만 착공식이 유일한 사업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속한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원주시 간의 협약을 해지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여 원주시가 직접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최근 공설부분 공사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인명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긴 하나, 공적 자금으로 추진하는 화장장 7기와 봉안당 1만 기 건설사업은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문제는 사설부분의 사업입니다.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0여 년 이상 답보상태에 빠졌던 화장장 이전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2014년 9월 18일 자로 추모공원 조성사업 사설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사설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더사랑”으로, 봉안당 75,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장례식장 빈소 5개소와 부대시설인 편의시설과 유택동산이 함께 포함된 종합장례타운으로 조성하며,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허가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9월 종합장례타운이 조성되어 1964년부터 태장1동에 소재한 화장장이 이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설부분의 공사는 기공식만 거창하게 하고, 삽 한 번 제대로 뜨지 못한 채 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지난 2016년 11월 4일 준공 예정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사설부분의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화장장 이전만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설 화장장 구간 내 폭 13∼16m, 길이 443.27m의 진출입 도로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을 하고 있지 못해 화장장이 완공되어도 이전이 불가능한 점입니다. 

  수십 년째 화장장 이전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태장1동 지역주민들은 최근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신축 설계 공모비가 통과되자 당장 화장장이 이전되기라도 하는 듯 그간의 분노와 실망감도 잊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350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효과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재정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였다면 시장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 진입도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공설부분의 수의계약으로 특혜시비에만 휘말리고, 자칫 공동 화장장 건립을 약속한 횡성과 여주시와의 협약을 위배할지도 모르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할 때입니다. 공설부분의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맹지에 갇히고 맙니다. 사설에서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수년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설부분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진입도로를 확보해 화장장 준공시기에 맞춰 태장1동 화장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설부분의 화장장과 봉안당만으로도 충분히 화장장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을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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