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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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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년 이상 경과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발언자 류인출 류인출 의원
회기 제199회
일시 2018-02-05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깨끗하고 산뜻한 도시기반시설과 새 건물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인구가 유입되고 활력이 넘치나, 또 다른 신규 택지가 보급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택지의 기반시설과 건물이 낡아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이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1층은 그나마 임대가 잘 되는 편이나, 주거시설인 2·3층의 원룸과 투룸은 근린생활시설인 1층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로 주거시설 선호도가 낮아져 점점 공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개발이 경과된 택지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며,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2016년 6월 24일, 10년 이상 된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건전한 재생 및 자족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1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780,000㎡와 단독주택은 3,687여 채가 단독주택 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기존 40%에서 100%까지 완전히 허용됨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은 용도변경을 통해 전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붙은 1개 필지에 한해 토지합병이 허용돼,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확장하거나 더 큰 건물로 신축 또는 증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에도 2014년도에 택지개발지구 다섯 곳에 약 3,100,000㎡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실질적인 개발여건을 제공하고자,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상가비율을 완화해 근린생활시설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상업기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비롯해 많은 택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단계택지는 93년, 삼광 및 백간택지는 94년, 구곡택지는 97년, 단관택지는 99년, 단구택지는 2001년, 봉화택지는 2006년도에 조성되어 10년이 경과된 택지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택지개발지역도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비율이 6 대 4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대부분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부터는 원룸과 투룸 등의 주거시설로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시나, 개발이 경과됨에 따라 주거시설의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지구는 대부분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한 만큼, 택지개발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춘천시나 용인시의 사례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가능한 크게 확대하고, 기반시설도 더욱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단관택지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단 1면도 없으므로, 이번에 수립하는 단구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에 택지 인근지에 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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