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태양광발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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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201회 | |
일시 | 2018-05-04 | |
김명숙 의원입니다.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20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이어서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살기 좋은 원주시,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현황을 보면, 2010년 한 해 전국적으로 30㏊에 그쳤던 허가면적이 2017년 9월 기준 681㏊로, 2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며, 일반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허가요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택을 짓는 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산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가 가능하고, 산지전용 시 부담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받게 됩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청은 실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노골적으로 지가상승이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내세워 산주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우후죽순 확산될 경우 산지훼손은 물론,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태양광으로 인해 축산과 과수, 채소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의 한 의원에 따르면, 강진군의 한 돼지농가는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이후 지난해 5월부터 돼지가 자주 유산하고 갓난 돼지의 사육이 어려울 정도로 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장흥군의 한우사육농가는 비육우의 식욕이 저하되면서 1등급 출현율이 과거 80%에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발전시설의 설치물로 인해 자연바람의 유통경로가 차단돼 열섬현상이 발생되고, 상승된 기온은 농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꿀벌, 곤충, 미생물 등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등, 심각한 생태계 파괴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숭아 농가는 열섬현상과 태양광의 반사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과일의 경도가 떨어지고, 결국 품질저하로 이어져 해당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농가 주민대책위에서는 전남 강진의 한 돼지농장은 농장 주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웃의 작천면 삼당리 마을주민들도 지난해 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돼지와 개 등 가축이 폐사하고, 발전소 주변 농작물이 말라죽는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극동대학교의 한상호 환경디자인학과 교수는 농업중심의 생활환경으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는 농촌 경관이 훼손되고, 이질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비교적 큰 규모의 발전용량에 따른 고압송전시설이 마을을 통과하게 돼 마을의 경관을 해칠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태양광발전시설은 특별한 인력 상주가 필요 없는 시설로 지역경제를 위한 고용창출이 없다며, 그에 따른 유동인구의 증가도 동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관점에서는 개발이익과 운영이익이 많지만 지역주민의 이익은 거의 없으며,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이질적 환경의 피해만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이 축산, 과수 등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합니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한 뒤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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