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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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황기섭 | ![]() |
회기 | 제203회 | |
일시 | 2018-07-16 | |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호저면·지정면·우산동에 지역구를 둔 황기섭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5만 원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5·6·7대 삼선의 영광으로 원주시장에 당선되신 원창묵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당선의 영광을 받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리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다 낙선하신 후보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에서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은 2대, 3대 원주시의회 의원을 지내신 선배의원님이셨고, 민선 5·6·7대 원주시장으로서,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으로 원주시 1,600여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지난 8년간 원주시의 5급 사무관 이상 승진인사 현황을 살펴보면, 서기관 승진 39명, 사무관 승진 157명, 이번 7월 1일 자 사무관 승진예정자 13명으로, 1년 평균 서기관은 4.8명, 사무관은 21명이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서울시 노량진 학원가에서 3, 4년 동안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합격하여 9급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의 꿈은 대부분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6급 승진 후 5년에서 10년 이전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13명 있는 데 반하여, 30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사무관 미승진자가 90명 있었으며, 6급 승진 후 10년이 넘었으나 승진 못 하고 퇴직한 공무원도 28명이나 됩니다. 또한 6급으로 15년 이상 근무하다 승진 못 하고 퇴직한 공무원도 12명이 있으며, 6급으로 24년을 근무하고도 승진 못 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은 직제개편과 공무원 퇴직사유 발생으로 평소 근무성적에 따른 부서장들의 평가와 승진서열 명부작성,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6급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사무관 자격이 없어서 승진을 못 했을까요?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평가를 잘 받지 못하여 승진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며 퇴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부터 공로연수 1년이 남지 않은 공무원, 특히 사무관 승진 후 1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30년 넘게 봉직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공로연수가 1년 정도 남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는 첨부자료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공로연수 예정 6개월이 남은 J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2016년 3월에도 6급 담당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4개월 후에 공로연수 들어간 사례가 있고, 지난 6월 25일 인사에서는 공로연수를 불과 6일 남겨둔 A직원에 대하여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A공무원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공로연수 제도운영을 보면, 공로연수 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은 승진임용 후 공로연수에 파견하지 않거나, 공로연수 파견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승진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원주시 인사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님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인사위원회에 포함된 오랜 경력을 가진 7명의 국장님들은 무엇을 보고 서명하셨는지 묻고 싶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1년에 약 1,200만 원의 보수 인상액이 발생하므로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잘못된 인사는 1,600여 원주시청 공무원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잘못된 인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관련기관들에 문의를 한 결과, 늦게나마 공로연수 예정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직권취소를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누군가가 특혜를 받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없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과 규정에 맞는 공무원 인사를 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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