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원발의 조례, 신중을 기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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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04회 | |
일시 | 2018-09-18 | |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조례안 및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 많은 발언을 했는데, 오늘이 제일 긴장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생활정치의 근간이 되며, 주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주민의 청원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권한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조례는 의원 개인이 발의가 통과되어도 원주시의회 명으로 처리됩니다. 집행부 조례 절차는 시장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입법예고를 거쳐 성안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 발의는 시민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에 따라 입법예고만 거치게 되어 있고, 조례 제안의 실행과정이 간략합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이다 보니, 동료의원 입장에서 아무래도 집행부의 (안)보다는 심의과정에서 수월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안 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주시와 시민의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정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와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만들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 국가법령인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제4조(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주시에서 실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조례는 원주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상위법에 포함된 내용과 상충되는 것은 없나 검토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와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수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깊게 관여하지 않은 상대당 의원을 공동발의로 포함시킨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조례가 아직 본회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인터넷, 밴드 등에 올려 홍보하는 행위도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는 처사로밖에 안 보입니다. 의원의 조례 발의는 적극 권장할 일이지만, 의원발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마찰이나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자존심, 감정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소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번 7대 의회에서 많이 걸러졌습니다. 자칫 의원의 조례발의가 숫자놀음에 불과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는 제정됐다고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적 문제, 실행 가능성과 더욱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뒤 그에 걸맞는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조례라도 한낱 종잇장에 머물 수밖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 간 토론문화가 필요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과 적당한 타협을 타파해야 하며,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고,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민의 조례가 탄생될 수 있을 겁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곽문근 의원과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건설도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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