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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설치를 촉구하며
발언자 유선자 유선자 의원
회기 제209회
일시 2019-03-18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화창해지고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봄이 다가온 듯합니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삼삼오오 길가에 핀 벚꽃을 보며 걷는 것이 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을 느끼고, 급기야 심장박동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환자는 뇌손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심정지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29,000여 건의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 60세 이상의 심정지 사고는 19,000여 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147개 장소에 총 16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80대, 공동주택에 76대가 설치돼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7대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대합실, 5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110대를 제외하면, 5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만이 법령상 구비의무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보면, 인구 1만 명당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수는 전국이 6.3대, 강원이 7.2대, 원주는 4.1대가 설치되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상 구비의무가 있는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원주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설치와 함께, 구비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극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정지 발생률이 높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다른 시설보다 우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38개소 게이트볼장에는 단 한 곳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만에 하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 노인들이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위 시설이 어떠한 경우보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매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다른 곳에 설치되는 장비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착용 패드나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장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에게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통해 사용되어야 할 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원주시민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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