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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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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발언자 유선자 유선자 의원
회기 제210회
일시 2019-05-13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인권정주회의의 결의로부터 시작되어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 시작된 이후로 현재 전 세계 40개국 3,000여 개 도시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이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5년 9월에 2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7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3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2019년 4월 기준 원주시 인구 34만 5,000명 중 아동 인구수는 6만 6,000명으로 원주시 전체 인구수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들은 그동안 어른들의 그늘에 가려져 보호의 대상, 사회적 약자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동들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고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아동 정책들을 수립하기 전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고려하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원주시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그동안 아동정책과 차별화되는 핵심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둘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출발점인 아동의 참여와 권리 실현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셋째,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인증절차 로드맵을 수립하여 아동참여, 조례 제정,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등 아동친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인증절차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재정적 역량만으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기반인 아동친화도시가 원주시에 조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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