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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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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발언자 이성규 이성규 의원
회기 제212회
일시 2019-09-17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 당시 언급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부터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도 2017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18년에는 일부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단계 전환대상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인력이 아직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둘째,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셋째,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의 단계적 개선, 넷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다섯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인력은 10여 개 부서에 약 200여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특성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조사한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타당함에도 해당 부서에서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정보센터 관제인력의 경우 용역의 형태로 36명이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노사협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시·군 중 원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관제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원주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의 경우 14명의 단속인력이 매년 용역의 형태로 채용되어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정규직 전환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입장에서는 용역의 형태로 고용을 하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을 하든 예산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총 급여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정년이 보장되고, 다양한 직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불안한 용역형태의 채용보다는 원주시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크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입장을 원주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용역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다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 각종 자격, 특수업무 수당 등을 반영하여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하였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를 선도하는 대표도시인 만큼,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여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원주시민의 안녕과 원주시 발전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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