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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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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행정 건의
발언자 곽희운 곽희운 의원
회기 제212회
일시 2019-09-17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14∼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광역·지방·마을상수도 사업 및 기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0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된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미집행되거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사업이 283건이나 되며, 이 가운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45건이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발주 시 집행부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당 마을 이·통장님들께 받아오도록 요청하고, 그중에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예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선에 계시는 이장님들의 목소리를 동영상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인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급수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수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민이나 협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 제218조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민법 제218조제1항 본문에 의해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마을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과 판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기업, 주민의 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반영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2019년 8월 6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유연한 법령해석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가 되는 원주시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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