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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발언자 조상숙 조상숙 의원
회기 제213회
일시 2019-10-21
  조상숙 의원입니다.

  공동주거 형태의 아파트가 70%가 넘는 요즘, 층간소음만으로도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는 앞집에 치료받지 않고 배회하는 조현병 환자가 살고, 뒷집에는 저장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알코올중독자가 소리를 지르고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과장된 부분이긴 하지만, 늘 이주를 고민해야 하는 고통스런 생활일 것입니다.

  2017년 254명, 2018년 272명, 2019년 9월 말 현재 296명, 이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조현병과 조울증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원주시에는 3,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등록되어 관리를 받는 환자들이 300명 정도라면 10분의 1만 등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27년 전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7개동 1,133세대 중 수급자 851세대, 장애인 207세대와 한부모세대, 국가유공자 및 일반 17세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원주시에는 규모와 입주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노약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의 주거취약 세대가 주로 계신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거취약 세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조현병 환자와 주폭들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창원 70대 여성 살인사건 등 모두 잊을 만하면 터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들입니다. 

  물론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우리가 느끼는 인식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20% 정도 높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분포는 사회 내의 모든 가계를 통하여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조기발견과 치료는 상당히 가능하며,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가 언급한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정신질환자가 85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달 평균 7∼10건, 1년 100여 건이 넘는 민원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이웃이 고통을 일상으로 느끼는 실정입니다. 피해호소를 수차례 접하면서 이는 소수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이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원주시와 경찰, 소방, 병원 모두 함께 개입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와 의회, 복지관 등 관계기관 역시 치료와 교육의 상시상황을 준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업무종사자 보호와 효율적 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부터 사례관리팀이나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한두 명 인력으로 이뤄질 게 아니라, 경찰관과 동행하여 안전부터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단호한 경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설문조사와 의료기관 협업도 함께 이루어져,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촘촘한 안전과 복지그물로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치료와 생활을 위한 맞춤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복지행정이 절대적이고, 그만큼 민감합니다. 이들은 격리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입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열심히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복지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는 방법입니다. 

  실례로, 횡성에서 사사건건 행정기관에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주폭이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자, 이후에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술도 줄이고 폭력적인 습성이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과 인권보호 때문에 공동생활 부적응으로 타인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치료명령제를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치료가 힘든 만큼, 책임의사나 복지사 입회하에 약물치료를 하고, 이후 직업훈련과 자립 촉진, 추가의료비를 위한 복지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거부 시 병원 내 치료를 강제하거나 복지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식의 전환을 통한 동참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방법을 놓고 인권이 우선인지, 사회안전망이 우선인지 논하기 전에, 정신질환은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약물치료로 꾸준히 다스려야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치료하거나 방문 또는 사례관리를 할 수 없다고 방치하여 자해, 타해로 가는 것이 인권침해입니다. 

  아울러, 혐오와 기피의 낙인인식을 함께 없애도록 알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의 살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과 슬럼화 방지를 위해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며,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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