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고층아파트의 화재 문제
발언자 박호빈 박호빈 의원
회기 제216회
일시 2020-03-16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고층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재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초고속으로 아파트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전국 총 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아파트 거주비율이 64%에 이르는 등 아파트 선호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원주시 전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보통 25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5월 준공된 일산동 소재의 두진하트리움시티는 무려 38층으로 관내 최고층의 아파트로 기록되었습니다. 

  2017년 6월, 전 세계에 토픽 뉴스가 된 영국 아파트 화재는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불과 15분 만에 24층까지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영국 24층 아파트 화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의 화재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된 피난용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 아파트의 경우,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피난안전구역인 화재 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대책이 절실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 규모, 층수 이상의 건축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당 2㎡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를 면제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순간 실내 온도는 100도 이상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각 세대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도 유독가스와 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15층 이상의 경우 비상발코니로 대피한다고 해도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형 대피공간인 비상발코니 외에도 9mm 석고보드로 이루어져 어린이들도 뚫고 이웃으로 손쉽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와 안방 발코니, 세탁실, 아동방 등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주요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경량 칸막이의 경우 물건 적치나 불법전용 시 피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향식 피난구조의 경우 평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랫집에서 문을 막았을 경우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화재 시 대피 및 방호 시설은 고층아파트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원주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날로 고층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관계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적극 나서, 화재 시 대처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가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내 집,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원주를 만들도록 다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217회 곽문근 관내 건설공사 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자 2020-04-29
제217회 이숙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설치 건의 2020-04-29
제217회 전병선 긴급재난지원금 2020-04-29
제216회 전병선 민자공원 허구성과 대책은? 2020-03-24
제216회 김지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촉구 ! 2020-03-24
제216회 곽문근 혁신도시 활성화, 서울사람이 만족할 원주살이가 필요하다 2020-03-24
제216회 박호빈 고층아파트의 화재 문제 2020-03-16
제216회 전병선 코로나19 방어와 재난기본소득 2020-03-16
제216회 이성규 경로장애인과 분과 직제개편 제안 2020-03-16
제216회 조상숙 코로나19를 희망 바이러스로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