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설치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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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숙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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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7회 | ||||
일시 | 2020-04-29 | ||||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신건강 공공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주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 설치 등 원주시의 정신건강 복지정책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게 폭행, 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7일,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2019년 6월, 4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켜 3살 어린이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건 또한 범인들이 꾸준한 치료 없이 방치된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되며, 모든 정신질환자가 폭력성을 지닌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지고 있어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막고 폭력이나 범죄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전체 범죄사건의 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의 사건들이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치료 공백기간 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기에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1월 30일 기준으로 35만 3,826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4층에 운영 중이기는 하나, 늘어나는 원주시 인구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명시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2개소 이상 설치가 가능하므로, 현재 원주시의 인구증가 추이를 볼 때, 조만간 4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반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 설치가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설치 시 반드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직이나 시험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혹여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청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의 성패는 ‘증상이 생긴 뒤 얼마나 빨리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감기처럼 쉽게 병원이나 정신건강센터 등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질환 관련 상담시설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경제적 차원을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원주시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도시 원주” 구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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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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