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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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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발언자 원경묵 원경묵 의원
회기 제98회
일시 2005-10-05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부의장 원경묵 의원입니다. 

   원주 시정과 원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대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인 혁신도시 유치에 애쓰고 계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4분자유발언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현재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주민에 의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인 지방자치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선거구 획정으로 대표되는 선거제도는 그 근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제도의 핵심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은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기준에 의해 획정·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군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치단체의 제반 행정행위를 견제·감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정수를 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주민대표성으로 대표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선거법에서도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군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한 시군별 의원정수는 이러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결정으로써 공직선거법에도 합치되지 아니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해시 등 타 시군에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듯이 이번 의원정수 확정은 각 시군의 인구의 다소는 제쳐두고 시군의 읍면동 수만을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확정한 것으로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대표성은 무시한 채 지역대표성만을 고려한 결정으로서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인구와 읍면동 수의 비율을 5 대 5 또는 6 대 4의 비율로 가중치를 두고 의원수를 조정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충주시만 해도 21만의 인구에 의원정수가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인구 50만의 중부권 광역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매년 약 5,000명씩 인구가 늘고 있는 강원도 최대도시입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여건은 무시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춘천시와 동일한 20명의 의원정수만을 배정하였습니다. 인구가 춘천보다 3만 명 이상이나 많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단지 춘천시와 읍면동 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수를 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의 대표성 추구라는 민주주의 이념추구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군의원 정수 확정을 취소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사상 초유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실정과 선거제도의 원리 원칙에 입각한 도의원 정수의 합리적인 재조정이라는 지방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한 채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개정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명씩, 복합선거구는 시군별로 각각 2명씩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인구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원주시와 양구·화천군 등 군지역 도의원 정수가 똑같이 2명씩입니다. 이는 주민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지역대표성만 갖춘 꼴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역의회가 미국처럼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철저히 인구수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따른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강원도는 이미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는 불이익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대로 도의원 선거구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도의원 선거구는 인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님들, 특히 정치개혁특위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거구 조정기준이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이토록 제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대원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될 수 있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입각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의 시도의회 의원정수 규정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위헌인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95년 정부 주도하에 시군통합할 당시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굳게 약속해 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회의원들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헌인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를 하루속히 개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원주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통합도시이며 강원도 최대도시입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대표성에 비추어볼 때 도의원 정수의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서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원주시의회와 원주시, 30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일 주장한 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35개 통합시와 연대하여 헌법소환 등 공동대처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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