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편성 절차와 공직자를 위한 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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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곽희운 | ![]() |
회기 | 제217회 | |
일시 | 2020-05-13 | |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1,7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원주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갖춰야 할 자세와 절차에 대해서 특별히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절차를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법 제3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사업 예산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 시급함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거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혹은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받았어도 선행되는 사업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을 쉽게 듣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절차와 까닭이 필요하지만, 시장님의 지시는 늘 시급함으로 바뀌는 것인지 집행부는 차분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두 번째 주문은, 원주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원주시 주요사업은 시장님의 생각과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객관적인 평가 없이 추진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작정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1,700여 명의 공직자 분들은 수백 대 일을 뚫고 입문한 수재들입니다. 뛰어난 학식을 비롯하여 수십 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며 많은 경험과 지식,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부서의 시책으로 반영된 것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능력과 재능은 시민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처럼 선출된 공직자는 다시 선출되지 않으면 임기가 바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떠나도 여러분들은 계속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원주시민의 자부심이고, 여러분의 소신 있는 행정이 특별한 원주를 만들며, 적극적인 행정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듭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절차를 따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치는 일은 행정의 기본이며 원칙입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자질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공직자 여러분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원주시 행정이 바르게 나아가는 데, 작지만 또렷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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