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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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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건의
발언자 유선자 유선자 의원
회기 제218회
일시 2020-06-10
  유선자 의원입니다.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날은 UN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세계는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5만 1,459명으로 원주시 인구 35만 1,421명의 1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의 고령화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노인부양비‧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노인의 지위 하락 등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학대 문제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기관이 발간한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전국 31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5,482건이었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18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주를 관할하고 있는 강원남부노인전문기관에 접수된 건수도 233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116건으로 신고 대비 4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인식변화는 더 이상 노인 공경과 존중을 어렵게 하고 노인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는 단지 가정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노인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구나 1577-1389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학대받는 어르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112, 119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를 살펴보면,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기관에서 아주 잘하시는 듯합니다. 물론 신고의무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노인학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어떤 것이 노인학대인지 인지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하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호모헌드레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먼 훗날 나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장수가 죄악인 사회가 되지 않도록, 미래의 나는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주위의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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