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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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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르신 보행사고 없는 도시를 위하여
발언자 조상숙 조상숙 의원
회기 제218회
일시 2020-06-24
   조상숙 의원입니다.

  어느새 8대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 공직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 피해는 물론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원주시와 의회가 더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한 발 앞선 자세로 일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원주시는 안전하고, 대한민국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며 도로를 건너는 이웃 어르신과 사고가 날 뻔했는데, 며칠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나름대로 차량 흐름을 파악하고 건너는 중이었지만 앞만 보고 내달리는 터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어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어르신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은 작년 기준 전국에 1,93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고령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지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행이 잦은 병원과 시장, 공원 등에는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세 이하가 0.6명, 15세에서 64세까지가 5.5명, 65세 이상은 22명으로, 어린이의 36배, 청장년의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의 경우 1,682명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51% 이상이 보행 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2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 실버존은 노인종합복지관 앞과 신림 황둔송계마을 경로당 앞 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위험성은 느껴도 필요성은 잊은 채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스쿨존도 지키기 어려운데 여기저기 실버존까지 지정 운영하면 시속 30km 속도 제한으로 더 복잡할 것이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없는 도시를 위하여 우리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노인 이동이 많은 곳을 잘 파악하여 실버존의 확대 설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시장, 병원, 복지관, 운동시설, 경로당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설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이 잦은 곳에는 야간 조명이나 횡단보도 앞 쉼터,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령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어둠이 내린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광지팡이 보급이나 옐로우 카펫 설치가 이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면 거리속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이동권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는 어린이보다 어르신이 훨씬 많이 다치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어린이에게 스쿨존이 필요하듯 고령보행자에게는 실버존은 필요합니다. 

  실버존 설치가 어느 지역이나 미흡하지만, 우리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어르신 보행자 사고 없는 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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