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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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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악취피해, 해법은?
발언자 곽문근 곽문근 의원
회기 제220회
일시 2020-09-14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악취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악취방지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원주시의 조례에도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와 관련된 실적이 없습니다. 악취는 지속되고 있고, 악취 민원은 2018년도에는 89건, 2019년도에는 120건, 2020년도에는 상반기에만 52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단속하기 위해 측정하면 대부분 기준치 이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현실은 해당업무를 하나의 팀에서 관리하며, 다른 사무와 함께 처리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일상적인 관리나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취 발생원인에 따라 담당부서도 각기 다르다보니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부 악취 취약지역에 무인자동 악취측정 장치를 배치하기도 했으나, 극히 일부지역이고 아직 비축된 데이터나 적발실적도 없습니다.

  악취의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처리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집하시설, 물재생시설, 직화구이음식점, 축사, 가스유발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이나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저감 시설을 갖추는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액비와 퇴비 유통전문조직체를 육성해 퇴액비의 살포비를 지원함으로써 퇴비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자연 순환농법을 실현할 축산악취 저감대책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또, 농장별 냄새 관리 공무원 책임담당제, 사업장 냄새예방 모니터링, ICT 기반환경 시스템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등 냄새 감시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악취가 생활환경 저해요인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원주는 관광을 미래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기대하는 도시입니다. 악취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검토대상입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악취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발 인자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악취유발 장소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민원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는 지형상으로 분지며, 섬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대기오염과 토질·수질오염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환경이 쾌적해야 외지인이 원주를 찾게 될 것이고, 미래의 후손에게 희망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세상을 빌려 쓰는 임차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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