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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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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원주IC 운영비 원주시 피소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221회
일시 2020-10-19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주)에서는 원주시에 서원주IC 운영비 미지급금 3억 8,000만 원을 달라며 운영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2006년도에 시작하여 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총 연장 57km로, 총사업비 1조 1,577억 원을 민간투자업체가 투자하여 시설을 3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최초 계획단계에는 서원주IC 개설을 포
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주시에서는 기업도시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원주IC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 원주시, 제2영동고속도로(주)에서는 지난 2012년 서원주IC 설치공사비 전체와 영업소 운영비를 30년간 약 262억 원을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의회의 동의는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원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공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삼아, 위수탁협약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서원주IC 개통이 지연되었고, 급기야 원창묵 시장은 불공정 협약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밝힌 뒤, 원주시에서 운영비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2017년 2월 8일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원주IC는 개통은 지금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어 원주시에서는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원주IC 교통량분석 등 운영 및 유지관리비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에 3억 8,000만 원 수입이 발생이 되며, 또한 간현관광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통행요금 수입은 연간 11억 원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상승분에 대해서는 원주시 소유로 본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결과, 최초에 원주시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서원주IC 진입로와 운영비 전액을 부담키로 약속한 사업이므로 협약내용을 이행하라는 제2영동고속도로(주)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이어 원주시에서는 2019년 12월에 서원주IC 운영비 지급에 대해 비용문제를 원주시 예산 2천여만 원을 투입해 법적대응 대외비 용역까지 실시하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서원주IC 연결은 기업도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하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창묵 시장이 직접 서명한 협약이 무조건 무효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법률 논쟁보다는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초 서원주IC 설치 건의 시 기업도시 및 오크밸리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정액 분담한다는 논의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하루빨리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법적 다툼을 통해 원주시가 승소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 패소한다면 원주시는 향후 30년간 260억 원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분쟁으로 비쳐지면서 원주시가 추진 중인 관설IC 설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시장님은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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