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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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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형 이동수단(PM)의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건의
발언자 최미옥 최미옥 의원
회기 제221회
일시 2020-10-19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가 주관하여 ‘흥-UP 마을과 캠퍼스를 잇다’의 비전을 제시하고, 흥업지역 3개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약 1,500,000㎡에 스마트 교통·안전·리빙랩 서비스 구축 사업을 내용으로, 지난 달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12월 10일 시행에 앞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중 스마트 교통 솔루션의 하나로 제시된 공유킥보드와 PM(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치명적 변화인 ‘언택트(Untact)’라는 뉴노멀(New normal) 트렌드를 요구했고, 이는 교통 이용에 있어서도 개인별 이동을 선호하게 하였으며, 이에 PM(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작년 대비 약 6배 성장에, 4월 기준 앱 사용자는 21만 명으로 전년 대비 6배 증가했습니다. 

  원주에도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출시해 만 1년 만에 누적 이용 170만 건을 돌파한 ‘씽씽’이라는 킥보드 공유회사가 흥업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20대를 배치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유킥보드의 장점으로는 크기가 작아 간편하고, 앱의 연동으로 도난 위험이 없으며, 저렴한 이용요금, QR코드를 이용한 반납으로 간편한 주차, 또한 PM을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지까지 연결하는 수단인 라스트마일 정책으로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최고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의 급증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이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년 만에 약 4배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주차 관련 규제가 없어 아무데나 방치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거나, ‘킥라니’(아무데서나 불쑥 나타나 아찔한 사고를 일으키는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친 신조어)로 불릴 정도로 위협적이며, 2인 탑승 문제,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기기결함 사고일 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해 이용자 과실일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입니다.

  12월 10일 시행을 앞 둔 개정안에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어 기존 오토바이가 아닌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어린 청소년들의 이용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헬멧 착용 의무는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 시 범칙금이 없는 등 사고방지 대책이 부실하단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풀기’와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하기’ 같은 탈법적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일부 어린 청소년들이 따라할 우려, 스쿨존에서 30km/h 이상 주행 시 범칙금 적용 여부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민식이법’ 적용 등도 의문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PM에 대한 취약점들이 보완되겠으나 운전자 연령대가 만 13세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 점이나, 헬멧을 쓰지 않은 청소년들이 도로 위를 운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숙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12월 10일 시행에 앞서 원주시의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의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3세부터 운전이 가능한 PM 이용자들과 잠재적 이용자들(초등학교 고학년부터)을 대상으로, 기본 교통 수칙 및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둘째, 도로의 단차, 포장 불량, 이동 장애물, 보행자 이동 혼재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비 실시.

  셋째, 도심의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및 보도의 유효폭 규정에 의거한 인도 확보 실태조사와 자전거도로 신설 등 인프라 구축.

  넷째, 전동킥보드 및 PM 관련 보험 규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 

  36만 원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원주시가 이 건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혼잡, 나아가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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