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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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22회 | |
일시 | 2020-11-20 | |
조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게 될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대전환을 가져온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도 이번 제222회 정례회를 마치면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원주시와 36만 시민을 위해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바,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97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610여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부문에 부분적 아니면 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그리하여 근거법령과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정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간위탁사업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이 재계약을 반복하며 수탁기관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100개가 다 되는 위탁사업 중 지금까지 수탁기관이 바뀐 곳은 두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30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운영되는 곳도 많습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1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부서는 말뚝이 된 수탁기관에게 오히려 담당 당하게 됩니다.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공무원이 수십 년이 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민과 해당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수탁기관이 고정됨에 따라 직원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 충당에 거의 쓰이게 됩니다. 예산에서 수탁기관 인건비의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사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업유지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물은 썩기 쉬운 것처럼 부정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신분유지로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7월, 원주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인사이동도 있고 새롭게 인원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관리공무원 수가 늘어도 위탁시설이 줄거나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대해지는 민간위탁운영방식의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다시 파악하고,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현실은 보조금이나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97개 사업시설을 발로 뛰며 정확한 분석과 검토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담당부서나 의원 한두 명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담당부서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총괄부서를 두고 성과를 연계한 평가표준안과 취지와 평가까지 포함된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과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비단 원주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를 대표하고, 믿음을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원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을 바르게 운영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비대해지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운영방식의 지혜가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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