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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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류인출 | ![]() |
회기 | 제222회 | |
일시 | 2020-11-20 | |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날마다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공영주차장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목적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중앙로 3개소 86면, 단계택지 내 88면, 법원 앞 8개소 168면, 교보생명 옆 등 4곳의 55면을 포함한 노상 주차장 397면과, 학성·일산 공영주차장의 노외주차장 140면을 합하면 총 537면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30분 기본요금은 평균 1,000∼1,500원 정도이나, 공영주차장은 그 절반가량인 600원으로 요금이 저렴하여 도심을 찾는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2018년에는 1억 7,500여만 원, 2019년 2억 800여만 원, 2020년에는 무실동 공영주차장이 추가되어 2억 7,7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시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영주차장 운영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있으나, 관리인의 불친절한 응대와 요금징수 등의 문제로 공영주차장 운영의 본래 목적인 공익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방식은 주차장 운영은 수탁자가 하고, 대규모의 수선·유지와 민원처리는 위탁자인 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탁업체가 미리 위탁계약금액을 시에 납부하고 운영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탁계약금의 이상의 요금을 거두어 들여야만 하고, 이는 곧 과도한 영업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들과 잦은 마찰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차요금도 현금으로만 받다보니 주차장 이용료 수입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탁수수료 산정 시 적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익성을 훼손하며, 시민들을 위한 편의와 친절은 외면하고 수익 창출에만 열과 성의를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연간 약 2억여 원 가량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공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2020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시, 공영주차장은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임의적용사업에 해당되어, 향후 진행되는 단위사업별 수지분석 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이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요금체계의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한 수익의 개선, 요금관리시스템의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주차요금의 체계적 관리에 따른 매출의 투명성 확보 등, 관리체계 변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운영목적이 이익의 창출이 아니라, 공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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