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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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신재섭 | ![]() |
회기 | 제223회 | |
일시 | 2021-02-02 | |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일매일의 방역활동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써 주시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 실로 32년 만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사무직원 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시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지 가능,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 정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에 대한 적법한 통제 강화,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의회, 강원도의회, 연세대학교,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와 합동으로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현재 5기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제외되고, 지방의회의 사무조직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 자문인력의 정수가 의회 의원수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또한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현행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을 비롯하여 교육과 훈련, 복무와 징계 상황까지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해서는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인력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직급과 직무 및 임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칙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까지는 2분의 1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를 두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1년을 앞두고 개정사항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분권문제와 지방이양 사무의 확대로 인한 권한이양 등의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만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준비를 위해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지방분권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실시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도 민선 8기와 제9대 시의회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조례의 제‧개정 등과 관련하여 자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의회는 제가 전반기 의장에 취임할 즈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지시하여 이미 활동보고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전국의 모범이 되는 조례가 제정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원주시의회는 32년 만에 찾아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주어진 법령과 규정 속에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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