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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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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발언자 우종완 우종완 의원
회기 제96회
일시 2005-07-07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를 맞이하여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지방유치, 기업신도시 유치, 원주 의료건강 특구지정, 혁신클러스터 의료기기 사업 등 인구 50만을 대비한 중부내륙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관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진흥법,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 자원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농촌장수마을 100곳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1개소당 국비 2,1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부론면 흥호1리가 선정되어 밤나무 숲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밤꽃을 이용한 토종벌 사육 등 국비, 시비, 자부담 등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지원대상과 조건은 40호 이상 농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마을과 마을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55~64세까지 장수예비군의 비율이 높고, 젊은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로 전승 가능한 마을을 선정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원주시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7%, 2001년 8.0%, 2002년 8.4%, 2003년 8.8%, 2004년 말 9.2%, 금년 6월 말 9.4%인 27,114명으로 고령화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바, 노인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원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선정, 노인문제와 관련된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는 94년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95년 1월 1일 원주군과 원주시가 도농통합시로 출범하면서 군 지역의 읍면 주민들은 많은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절약된 예산을 농촌지역에 집행·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균형발전시키겠다고 정부에서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이 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무관심으로 시군을 통합하지 않은 타 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농촌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국 100개소의 장수마을 중 표본적으로 자부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원도는 12개 마을 중 8개 마을 3,900만 원, 전라남도는 16개 마을 중 6개 마을 3,600만 원, 전라북도는 12개 마을 중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원도와 전라남·북도의 자부담 14개 마을 중 원주시 부론면 흥호1리가 1,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08년까지 장수마을을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바,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자부담 비율을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 또는 시부담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남성 최장수군인 인제군에서는 농가 40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11곳을 선정하여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집중지원하여 건강한 활동을 하는 노인, 당당하게 노후생활을 즐기는 노인이라는 장수브랜드화로 농촌마을을 장수문화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농통합시 관련 법률 제2조에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불이익 배제의 원칙 및 제3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의 규정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농촌문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시장님은 지역농업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 또한 민선시장님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농촌장수마을을 원주시의 새로운 새마을 운동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여 육성계획에 대하여 연구·검토 후 수립·시행토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비로 9개 읍면당 각각 1개소 3,000만 원, 10개 마을 3억 원을 200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농촌장수마을을 육성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우리 농촌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새마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주시 특수시책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시고, 노년기의 생활터전인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일거리 발굴, 건강관리, 사회활동,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소득을 높이고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원주만의 특색 있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성공마을에는 추가 지원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활동을 하는 장수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농촌 읍면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건의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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